온가보 총리는 법률법규를 운용하여 정부,시장, 기업간의 관계를 조율하며 법에 따라 관리하고 법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며 법에 따라 여러 시장주체의 합법권리를 수호해야만이 비로서 공평 경쟁의 양호한 발전환경을 창조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정부는 엄격히 법에 따라 행정사무를 처리하고 정부사업의 제도화 규범화 질서화를 부단히 추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적법행정촉진, 법치정부건설과 관련하여 온가보 총리는 정부 입법과 제도 건설을 강화하고 과학민주결책을 심층적으로 추진하며 엄격히 법에 따라 일하고 정무공개를 전면 추진하며 행정감독시스템과 문책제도를 건전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