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의하면 해남성은 앞으로 6년동안 국제 관광의 섬 건설과 관련된 전문 법률 56가지를 제정하게 됩니다.
전하는데 의하면 앞으로 6년동안 종합과 산업개발, 민생보장, 환경 등 네가지 분야에 언급되는 56가지의 입법건을 완료하게 됩니다.
입법의 내용으로는, 관광업과 관련산업발전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시장 관리조례를 망라한 관광시장 주체의 규범화와 관광시장 질서수호에 관한 법률, 토지관리조례를 망라해 자원의 개발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 민생개선과 공공서비스 균등화에 관한 법률, 투자보호 및 기업의 합법적 권익보호에 관한 법률, 그리고 생태건설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