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5일부터 28일까지 베이징에서 진행되는 제 11회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제17차회의에서 처음으로 차량선박세법초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이는 기자가 14일 베이징에서 소집된 제11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51차 위원장 회의에서 입수한것입니다.
위원장 회의는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제 17차 회의가 사회보험법 초안, 섭외민사관계법률적용법초안, 촌민위원회조직법수정초안, 대표법수정초안을 계속 심의할것을 제의했습니다.
위원장회의가 제의한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제17차 회의 의정에는 또한 민사심판사업과 관련된 최고인민법원의 보고를 심의하는것 등 도 망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