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중국 어린이 발전요강을 제정하고 있다고 베이징에서 열린 아태지역 어린이 권리 국제협력 고위급 회의에 참석한 중국 대표가 밝혔습니다.
요강은 건강과 교육, 법률보호, 환경조성 등 네가지 영역을 우선 돌보는 원칙에 따라 인력과 물력의 투자를 늘리고 광범위한 어린이들의 생존여건과 발전여건을 개선하는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중국은 줄곧 어린이 발전의 주요한 목표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의 총 기획에 포함시켜왔습니다.
현재 중국은 이미 의무교육경비를 공공재정의 보장범위에 넣었으며 도시와 농촌의 1억6천만명 청소년들이 9년간 무료 의무교육을 받도록 했고 가난한 가정의 어린이들의 책값을 면제해줬습니다.
중국은 또 장애어린이들을 상대로 한 특수교육체제를 구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