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택과 도시농촌건설부의 기본주택보장법 의견청취원고가 이미 기본적으로 작성되었고 현재 여러 측의 의견을 수렴해 의견청취원고를 수정,보완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1기 제3차회의기간 193명의 대표들이 6개 제안에서 중국 현유의 주택보장제도에 엄밀하지 못하고 불안정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시장화 상품주택제도는 중저소득 가정들의 주택수요를 만족시킬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표들은 제안에서 주택보장법입법과정을 가속화할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런 제안에 따라 주택과 도시농촌건설부는 주택보장법의 제정은 이미 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입법계획과 국무원의 2010년 입법계획에 들어갔으며 이미 기본주택보장법 의견청취원고가 기본상 완성된 상태라고 표시했습니다. 이 원고는 도시와 진 기본주택보장기준, 범위,방식 등 내용들을 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