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통상부는 5일 일본이 바닷물에 방사성 오염수를 배출하는 행위는 국제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외교통상부는, 한국측은 4일 저녁 주일 한국대사관을 통해 일본 외무성에 한국정부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하면서 일본측의 이 행위는 국제법 위반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또 일본 외무성의 대책을 물었습니다.
한국매체가 전한데 의하면 외교통상부의 관원은 회의에서 일본이 오염수를 배출할때 사전에 한국과 조율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원은, 한국은 필요시 일본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며 현지조사를 진행하고 일본정부의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도쿄전력회사는 4일, 후쿠시마 원전의 1.15만톤 저농도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하여 공간을 비우고 고농도 방사성 오염수를 처리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