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통일부 이종주 대변인은 18일 한국정부가 대조선 식량원조 문제에서 가진 기본입장은 조선의 인도주의상황에 근거하여 원조를 제공할 필요성을 고려하며 이와함께 한국과 조선 관계 그리고 관련 정책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종주 대변인은, 한국 "천안함" 초계함의 폭침사건이 발생한후 한국정부가 지난해 5월 24일 출시한 대조선 제재조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하면서 조선의 영유아, 임산부 등 약세군체를 상대한 원조프로젝트를 제외한 모든 원조프로젝트가 이미 중지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또한 한국의 일부 민간기구가 정부의 허락을 거치지 않고 조선과 접촉하며 식량과 식품원조를 제공하는 것은 "취할바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한국정부는 해당 법률에 근거하여 관련조치를 취할 여부를 고려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앞서 한국을 방문한 미국 조선문제 특사 보즈워스는 17일 미국과 한국은 이 문제에서 이미 공감대를 이뤘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