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 28일 중국은 미국이 반덤핑 조치에서 제로화 작법을 실시한것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에 기소를 제기했습니다.
22일 중국은 세계무역기구에 당시 사건과 관련해 보충협상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보충협상청구에서 중국은 미국이 대 중국 캔포장새우 반덤팡 사건을 제로화한것을 기소한데 기초해서 2009년11월4일 미국이 대중국 금강석 톱양에 대해 실시한 반덤핑조치중의 제로화 작법에 대해서도 이번 분쟁사건에 포함시킬것을 청구했습니다.
중국 상무부 조약법율국 책임자는 22일, 미국은 상술한 두 사건에서 세계무역기구의 규칙을 위반한 제로화작법을 실시했으며 부당하게 고액의 반덤핑세를 징수하여 중국 캔포장새우와 금강석 톱양 기업의 정당한 권리에 피해를 입혔기에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체제 하에서 하루빨리 타당하게 해결되기 바란다고 표했습니다.
2004년12월8일, 미국은 중국이 수출하는 캔포장 새우에 대해 반덤핑조치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공보를 발표했습니다.
최종 판결이 끝난뒤 중국 수출기업은 선후하여 세번 미국의 반덤핑판결을 미국의 국제무역법원에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시종 중국의 관심사를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월28일 중국은 미국이 중국의 캔포장새우에 대해 실시한 반덤핑조치를 세계무역기구의 분쟁해결체제에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