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여러 국내항공사들이 8월 2일 0시부터 800Km이상 항로의 유류비 부가비용을 원래의 일인당 인민페 140원에서 150원으로 상향조절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800Km이하의 항로 유류비기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일인당 80원으로 상향조정하지 않았습니다.
항공사의 이번 요금인상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지난달 발부한 "항공기름가격을 한달에 한번씩 조절한다는"규정에 따라 진행되였습니다.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관심하는 문제인 유류비 부가비용의 빈번한 조정과 대폭 인상여부에 대해 휴정(携程)비행기표 업무부 책임자인 소계홍(邵系紅)은 국내항로의 유류비 부가비용 수금의 주요근거는 항공기름 출고가격이며 이전과 비교할때 한달에 한번씩 항공기름가격을 조절하게 되면 시장변화를 더욱 민감하게 반영할수 있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