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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개인경영 상공업자 조례》실시
2011-10-04 14:48:28 cri

11월 1일 중국 국무원에서 새로 반포한 "개인경영 상공업자 조례"가 정식으로 실시되게 됩니다. 그때 가서 1987년부터 24년동안 실시해온 "도시와 농촌 개인경영 상공업자 관리 잠정조례"가 폐지되게 됩니다.

새로운 "조례"는 개인경영 상공업자의 경영제한을 줄였으며 원래 등록사항으로 되였던 "업종종사 인원" 제한 등을 취소하고 개인경영 상공업자 등록관리 사항을 조정했습니다.

"개인경영 상공업자 조례"의 순조로운 실시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 상공총국은 "개인경영 상공업자 등록관리 방법"을 내오고 새로운 조례의 일괄 행정제도로 삼았습니다.

개혁과 개방 정책이 실시된 후 개인경영 경제발전을 격려하기 위한 중국정부의 방침과 정책은 중국 개인경제를 급속히 발전하게 했습니다. 2011년 상반년, 중국에는 개인경영 상공업자 3601만여호가 되였으며 등록자금은 인민페로 1조 5천억원에 달했고 종사자는 7333만여명이 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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