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는 14일 발표한 공고문에서 미국에서 수입하는 일부 자동차에 대해 반덤핑과 반보조금 조치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의 실시기한은 2011년 12월 15일부터 2013년 12월 14일까지 2년입니다.
공고문은 2011년 12월 15일부터 수입상이 원산지가 미국인 배기량 2500cc 이상의 자동차를 수입할 때에는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에 상응한 반덤핑세와 반보조금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5월 상무부는 원산지가 미국인 배기량 2500cc 이상의 자동차에 덤핑과 보조금이 존재하여 중국 자동차산업에 손해를 주고 있다고 판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