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24일 중국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에서 입수한 소식에 따르면 중국 중앙은행은 일전에 이슬라마바드에서 파키스탄 국가은행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했습니다.
그 규모는 100억원 인민폐/1400억 루비이고 유효기간은 3년이며 쌍방이 동의하면 더 그 기한을 더 연장할수가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협의를 체결한 목적은 양자 금융협력을 확대하고 양국 무역과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지역금융안전을 공동으로 수호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2008년부터 중국 중앙은행은 한국, 중국 홍콩, 아르헨티나, 아이슬랜드, 싱가포르, 우즈베키스탄, 몽골공화국, 카자흐스탄, 태국, 파키스탄 등 나라 및 지역의 화폐관리당국과 14건의 양자 통화스와프협의를 체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