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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페놀 불법 배출 혐의의 한국적 화물선 억류
2012-02-12 15:45:09 cri
강소(江蘇)성 진강(鎭江)시 정부는 11일 기자회견에서 진강시 수도물 오염사건과 관련해 이날 무한(武漢) 해사법원은 오염물질 불법 배출 혐의가 있는 한국적 화물선 "글로리아"호에 민사판결서와 선박억류 명령을 하달하고 이 화물선이 법원에 인민폐로 2060만원의 보증금을 지불할것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점효방(占曉放) 진강시 정부 보도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진강시 수도물이 3일 오염된 후 관련부처는 즉시 전면적인 조사를 진행했고 조사를 통해 한국적 화물선 "글로리아"호가 중대혐의가 있음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관련부처는 신속히 조사팀을 구성해 남통(南通)에 가서 이 화물선을 억류했다고 소개했습니다.

한편 한국연합통신이 10일 전한데 따르면 이 사건과 관련된 화물선 소속회사는 페놀을 누출하지 않았다고 표시했습니다.

이에 비추어 묘덕승(茆德勝) 진강 해사국 부국장은 기자회견에서 현재 조사를 통해 장악한 증거로 볼때 수도물 오염을 초래한 페놀은 "글로리아"호 화물선이 물밑 배출관을 통해 배출한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진강 수도물 공장의 수도물과 도시 수도관 수질은 정상을 회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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