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항생 부부장은 2007년부터 지금까지 외교부는 각 관련부처와 함께 약 16만건의 영사보호안건을 처리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또 외교부는 이미 "경외중국공민과 기구경외보호 실무부처간 연석회의"제도와 중앙, 지방, 기업, 대사관과 영사관 등 "4자일체"의 연동보호제도를 초보적으로 구축해 해외 중국공민과 기구들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하는 능력을 실속있게 제고했다고 밝혔습니다.
2012-03-12 15:35:18 | cri |
사항생 부부장은 2007년부터 지금까지 외교부는 각 관련부처와 함께 약 16만건의 영사보호안건을 처리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또 외교부는 이미 "경외중국공민과 기구경외보호 실무부처간 연석회의"제도와 중앙, 지방, 기업, 대사관과 영사관 등 "4자일체"의 연동보호제도를 초보적으로 구축해 해외 중국공민과 기구들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하는 능력을 실속있게 제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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