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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해외 중국공민과 법인의 정당권익 유력히 수호
2012-03-12 15:35:18 cri
중국 외교부 영사 주관 부부장 사항생(謝杭生)은 최근에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해외의 중국 공민과 법인들의 정당한 권익을 유력하게 수호하고 그들이 위험의식과 자아보호능력을 제고하도록 권장할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항생 부부장은 2007년부터 지금까지 외교부는 각 관련부처와 함께 약 16만건의 영사보호안건을 처리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또 외교부는 이미 "경외중국공민과 기구경외보호 실무부처간 연석회의"제도와 중앙, 지방, 기업, 대사관과 영사관 등 "4자일체"의 연동보호제도를 초보적으로 구축해 해외 중국공민과 기구들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하는 능력을 실속있게 제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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