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가 1일 선포한 최종판정결과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산 고압 철강실린더에 대해 6.62% 내지 31.21%의 반덤핑세와 15.81%의 반보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미국측의 절차에 따라 공식적으로 "이중"관세를 부과하려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긍정성 최종판정을 거쳐야 합니다. 일정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올해 6월 11일쯤 최종 판정결과를 발표합니다.
미국 노리스철강실린터회사는 지난해 5월 11일에 미국 상무부에 미국에 수출하는 중국산 고압 철강실린더에 대해 "이중"관세를 부과할데 관해 제소했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수치에 따르면 2009년에 노리스 철강실린더회사는 미국내 유일한 고압 철강실린더 생산업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