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가보 중국 총리가 일전에 국무원 령을 서명한 <대외노무협력관리조례>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대외노무협력중의 정책조치들을 보다 보완하여 제도적으로 대외노무협력에 존재하는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노무인원들의 합법권익을 힘있게 수호하고 대외노무협력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게 됩니다.
조례는 대외노무협력 경영활동 종사 특점에 비추어 실천경험을 총화하여 대외 노무협력 경영활동 종사시 구비해야 할 자격조건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또한 불법적으로 대외 노무 경영활동에 종사할 경우 적법절차로 단속할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례는 대외노무협력 관련계약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인 규정을 하였으며 노무인원의 권익이 손해를 볼 경우 대외노무협력기업이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밖에 조례는 정부가 대외노무협력 정보수집과 통보제도를 구축해 대외노무협력기업과 노무인원들에게 무상정보봉사를 제공할것이며 대외노무협력 위험감측과 평가기제를 구축해 대외노무협력기업이 안전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지도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조례는 또 대외노무협력 불량신용기록과 공시제도를 구축하고 대외노무협력돌발사태 비상예비안을 제정하여 대외노무협력 돌발사건을 타당하게 처리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알려진데 따르면 조례는 8월1일부터 실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