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 보도판공실이 9일 발표한 <중국의 사법개혁>백서는 인권보장을 강화하는 것은 사법개혁의 중요한 목표이며 사법영역의 인권보장을 실속있게 실시하기 위해 진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서는 중국의 입법기관은 2004년에 헌법수정안을 발표해 "국가존중과 인권보장"을 헌법에 넣었고 2012년에 수정한 형사소송법은 인권 존중과 보장을 총칙에 적어넣었다고 밝혔습니다.
백서는 최근 년래 중국은 변호제도를 개혁, 보완함에 있어서 과거 사법실천에서 "단속을 중요시하고 보호를 경시하던"관념에서 벗어나 변호제도가 인권보장과정에 발휘하는 역할을 적극 발휘했으며 범죄용의자와 피고가 적시적으로 변호를 받도록 보장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동시에 백서는 최근년래 중국은 법률원조범위를 확대하고 증인들이 법정에 서는 의무를 강화하고 증인보호제도를 보완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