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8일 세계무역기구 항소기구는 미국이 중국을 제소한 방향성 전기강판 반덤핑과 반보조 조치 분쟁안에 대한 재결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중국 상무부 조약법률국 담당자는 19일 이와 관련하여 담화를 발표하고 중국측은 항소기구 보고와 전문가소조의 보고를 진지하게 평가하고 세계무역기구 규칙에 따라 이번 안건의 집행작업을 타당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책임자는 중국측은 항소기구가 비록 전문가소조의 주요결론을 뒤엎지 않았지만 조사기구는 가격영향 평가에서 가격영향과 덤핑 혹은 수입보조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한 중국측 관점을 지지했다는데 주의를 돌렸다고 했습니다.
그는 또한 전문가소조의 관련법률 해석과 적용은 적당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