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20일 고성능 스테인리스강 이음매가 없는 강관에 대한 중국의 반덤핑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기제하의 협상청구를 제출했습니다.
상무부 조약법률국 책임자는 이와 관련해 중국측은 이미 일본측이 제기한 협상청구를 받았다면서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타당히 처리할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규정에 따라 중국과 일본은 차후 60일내로 관련분쟁 협상을 진행하며 협상에서 합의를 보지 못하면 일본은 전문가팀을 구성해 이 안건 심사를 신청할 권한이 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11월 8일 발표한 2012년 제 72호 공시에서 관련 고성능 스테인리스강 이음매가 없는 강관 반덤핑안 종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종심결과 2012년 11월 9일부터 원산지가 유럽연합과 일본인 상술한 수입제품에 대해 9.2%-14.4%의 반덤핑세를 징수하고 그 기한을 5년으로 정하기로 결정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