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회의 부비서장이며 대회 대변인인 부영은 4일 오전 중국 현유의 환경보전법률은 주로 일방적 자원이용 그리고 보호와 관리의 차원에서 출발한 것으로 생태계통차원에서의 규범화와는 아직도 일정한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영 대변인은 중국은 이미 환경보전과 관련된 법률을 30여부 제정했으며 여기에는 대기오염예방정돈법, 물오염예방정돈법 등이 망라된다고 소개했습니다.
부영 대변인은 하지만 이런 법률은 아직도 개진할 여지가 있으며 또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따르지 않고 법집행이 엄하지 못한 등 일부 문제점들이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영 대변인은 새로운 한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대기오염예방정돈법과 환경보전법 등을 수정, 보완하는 등 환경보전에 대한 입법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영 대변인은 이와 동시에 법률실시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강화하고 환경보전의 효과를 지방정부의 치적평가와 결부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부영 대변인은 이외 주요 오염물의 총량통제와 기동차량 오염예방정돈 등에 대해 명확한 대응조치를 제출하고 범행정구역 오염에 대해서는 연합예방통제를 강화하며 기업의 오염예방통제를 권장,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