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법원은 14일 종심판결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5만달러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기소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이 소송안건은 3년만에 최종적으로 결속되었습니다.
올해 69세인 한명숙은 노무현 집권시기였던 2006년에 국무총리에 임명되었으며 한국 사상 첫 여성 총리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09년 12월 한명숙 전 총리가 2006년 12월 임기기간 총리관저에서 대한운통 곽영욱 전 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5만달러를 받았다고 기소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가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검찰측의 기소는 1심과 2심에서 기각되었으며 그 이유는 곽영욱의 관련진술이 전후가 모순되고 의점이 많다는것입니다.
하지만 한명숙 전 총리는 현재 2007년 대통령 선거경쟁과정에 한국돈으로 9억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도 기소되고 있습니다.
이 안건은 2011년 10월 일심에서 무죄가 선고된후 현재 2심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