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민은행이 일전에 "인민폐 과경(跨境)업무처리 간소화 및 관련 정책을 완벽화할 데 관한 통지"를 발포해 과경 인민폐 업무처리절차를 한층 간소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지는 기업의 경상항목인 인민폐 과경 결제업무의 경우 경내은행은 "고객을 알고 고객의 업무를 파악하고 책임적으로 심사하는" 원칙하에 기업(인민폐로 결제하는 수출무역회사 중 중점적으로 감독관리하는 회사는 제외)이 제출한 업무증빙서류 혹은 "인민폐 과경결제 수납설명서"를 근거로 직접 과경 결제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이외에 "통지"는 기업이 경상항목으로서 인민폐 결제자금을 자동입금해야 할 경우 경내은행은 먼저 입금업무를 수행한 후 관련 무역의 진위에 대해 심사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한편 "통지"는 경내은행이 인민폐 과경 무역 인민폐 융자업무를 전개하는 것을 격려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지"의 규정에 따라 경내 비금융기구는 경내은행에 경외 인민폐 경외대출 결제업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식할당관계가 있거나 모회사가 지주회사(持株会社)이고 성원기구가 지역본부 혹은 투자관리 기능을 행사하는 경내 비금융기구인 경우 인민폐 유동성관리(Cash Pooling) 모식을 도입해 인민폐 집합자산의 경외 대출결제 업무를 경내은행에 신청해 수행할 수 있습니다.
경외에서 채권을 발행할 경우 경내 비금융기구가 규정에 따라 경내은행에 신청해 인민폐 전문 입금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고 "통지"는 규정했습니다. 단 채권발행으로 융자된 자금은 인민은행의 승인을 받고 경외에서 입금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