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미돼지, 젖소,사육돼지 보험 등 양식업보험면에서 중앙재정은 지방 재정이 최소 30%를 보조하는 기초에서 중서부지역에 50%, 동부지역에 40%, 중앙단위에 80%를 보조하게 됩니다.
또 공익림보험 등 산림보험면에서는 지방 재정이 최소 40%를 보조하는 기초에서 중앙재정이 50%를 보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흥안령임업집단회사에 90%의 보조를 하게 됩니다.
이 밖에 티베트지역 품종 보험면에서 성급 재정이 최소 25%를 보조하는 기초에서 중앙재정의 보조 비례는 40%이고 중국농업발전집단유한회사에 대한 보조 비례는 65%입니다.
재정부는 지방 관련 부문에서 농업보험 및 보험금보조 사업을 잘하고 보험기구가 봉사수준과 질을 제고하도록 감독하며 농업보험이 진정으로 농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