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가 12월23일 한국 평화유지부대에 탄약을 제공하기로 한 결정이 일본 재야당과 국내 매체로부터 "무기수출 3원칙"과 평화헌법의 이념을 뚜렷이 어긴 것이라는 규탄을 받았습니다.
12월23일 일본 정부는 남수단에서 유엔 평화유지행동에 참가하고 있는 한국 평화유지부대에 무상으로 1만발의 소총탄을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일본이 처음으로 유엔군대를 망라한 타국 군대에 무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탄약은 이미 12월23일 한국 군부측에 전달되었습니다.
이는 일본 재야당의 맹렬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일본 사민당 간사장은 24일 발표한 연설에서 이는 "무기수출 3원칙"을 어긴 작법이며 평화헌법의 이념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일본이 제공한 탄약이 더 큰 인명피해를 조성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마이니찌 신붕>은 25일 사설에서 이런 중대한 결책을 정부가 국회심의도 없이 결정하고 실시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정부의 이 결책은 유사한 정책의 출범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국회의 사후 논증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