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년간 중국의 소비 신고가 상품분야로부터 서비스분야로 이동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5일 새로 개정한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이 정식으로 실시됩니다.
그 중의 일부 법규는 서비스분야 소비권익 수호에 법적 의거를 제공하게 됩니다.
최근에 중국최고인민법원은 요식업종에서 보편적으로 존해는 "룸 최저소비", "주류와 음료 자체 휴대 금지" 등 법규에 어긋나는 관련 조항들에 대해 소비자들은 적법절차로 인민법원에 그 무효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밖에 최근년간 상점 등 소비장소에서의 인신재산안전 신고가 자주 발생하데 비추어 새 법규는 "호텔이나 상점, 음식점, 은행, 공항, 정류장, 항구, 영화관, 극장 등 경영장소의 경영자들은 소비자에 대한 안전보장의무를 짊어져야 한다"고 특별히 지적했습니다.
새 법규는 또 "금융소비"의 개념을 도입해 금융기구가 소비자권익 보호분야에서 더 많은 책임을 짊어지게 되며 은행 등 금융기구는 소비자에 대해 안전보장과 정보제공 의무를 짊어져야 한다고 명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