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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극강 총리 국무원령에 서명...<의료기계 감독관리조례> 발표
2014-03-31 12:20:17 cri
일전에 이극강 중국 국무원 총리가 국무원령에 서명해 <의료기계 감독관리 조례>를 발표했습니다. 총 8장 80조로 된 이 조례는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의료기계의 안전과 유효성을 담보하고 인체건강과 생명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조례는 의료기계 제품등록과 접수, 의료기계 생산, 의료기계 경영과 사용, 불량사건 처리와 의료기계 리콜, 감독검사 등을 규정했습니다.

조례는 의료기계의 위법생산과 경영, 사용 및 규정을 위반한 의료기계 임상실험과 허위 의료기계 광고 발표 등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규정했습니다.

조례는 본 조례 규정을 위반해 범죄를 구성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신변과 재산 혹은 기타 손해를 조성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짊어져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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