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계의 안전과 유효성을 담보하고 인체건강과 생명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조례는 의료기계 제품등록과 접수, 의료기계 생산, 의료기계 경영과 사용, 불량사건 처리와 의료기계 리콜, 감독검사 등을 규정했습니다.
조례는 의료기계의 위법생산과 경영, 사용 및 규정을 위반한 의료기계 임상실험과 허위 의료기계 광고 발표 등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규정했습니다.
조례는 본 조례 규정을 위반해 범죄를 구성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신변과 재산 혹은 기타 손해를 조성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짊어져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