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05-09 21:01:35 | cri |
일본 중의원은 9일 본회의를 열어 국민투표의 투표권 연령을 종전 '20세 이상'에서 개정법 시행 4년 후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통과했습니다.
"국민투표법" 수정안과 관련해 일본의 집권연맹의 자민당과 공명당 및 5개 재야당이 공동으로 제출했지만 헌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공산당과 사민당은 양당은 반대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개정안은 이후 참의원에 송부돼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2007년 제정된 국민투표법은 민법상의 성인 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방안과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것을 검토하라고 명기하고 있지만 그간 보류된 상태였습니다.
| China Radio International.CRI. All Rights Reserved.
16A Shijingshan Road, Beijing, Chin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