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07-01 19:35:16 | cri |
7월 1일 오후 일본정부는 임시내각 회의를 열고 헌법수정안 해석과 집단자위권 해금에 관한 내각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일본이 전쟁후 방위를 위주로 했던 안보정책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함을 의미합니다.
이번 내각결의안은 일본 역대의 내각이 준수한 "자위권행사의 3가지 조건"을 뒤집고 새로운 "무력행사 3가지 조건"을 제기하였습니다.
첫째: 일본이 무력의 공격을 받았거나 일본과 관계가 밀접한 국가가 무력의 공격을 받았을때, 일본의 존망에 위협을 조성하거나 근본적으로 일본국민의 생명, 자유, 행복을 추구할 권리에 위험을 조성했을때. 두번째: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적당한 수단이 없을때 상술한 공격을 배제한다. 세번째: 무력사용에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한다. 결의안은 동시에 상술한 3개 조건을 만족시키는 상황에서 일본이 "자위"의 수단으로 무력을 사용하는것을 허용한다고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의안의 통과가 일본자위대가 즉시 집단자위권을 행사할수 있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일본정부가 "자위대법" 등 관련법률에 대한 수정을 마쳐야만 관련법률이 올 10월에 개최되는 임시국회의 심의에 넘겨집니다. 만일 관련 법률이 임시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일본은 직접적으로 공격을 받지 않았더라도 다른 나라를 상대로 한 전쟁에 참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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