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24 17:26:45 | cri |
좌담회에서 민혁, 민맹, 민건, 민진, 농공당, 치공당, 9.3학사, 대만연맹, 전국상공연합회, 무당파 인사 대표들이 선후로 발언했습니다. 그들은 발언에서 의법치국 전면 추진의 약간한 중대문제에 관한 중공중앙의 결정을 찬성함과 동시에 의견과 건의를 제기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대표들이 좋은 의견과 건의를 제기했으며 초고를 잘 작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참답게 연구하고 반영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의법치국의 전면 추진은 중국이 발전과정에 직면한 일련의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활력을 해방하고 증강하며 사회 공평정의를 추진하고 사회 조화와 안정을 수호하며 국가의 장기적인 안정을 확보하는 근본적인 요구라고 강조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18기 4중전회의 결정 초고작성은 중등수준사회의 전면 실현과 개혁개방 전면심화, 의법치국 전면 추진간의 논리적 연계를 파악했으며 여러 영역의 개혁과 발전을 추진함에 있어서 법치수준을 높여야 할 절박한 요구를 구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중국 법치사무의 기본 구도를 반영하고 입법, 집법, 사법, 준법 등 4개 분야의 업무포치를 함과 동시에 법치영역의 뚜렷한 문제를 직시하고 민중들의 절박한 기대에 답을 주었으며 의법치국 전면추진에 중요한 의의가 있는 개혁조치를 제기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중등수준사회의 전면건설과 개혁 전면심화는 모두 의법치국의 전면 추진을 떠날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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