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08 20:31:30 | cri |
한국정부는 8일 조선이 개성공업단지 노동법규를 수정하고 조선 근로자 임금인상 상한선을 취소한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이는 조선측이 한조 합의준칙을 위반한 일방적인 조치라고 표시했습니다.
임병철 한국통일부 대변인은 한조 양측은 개성공업단지 정상발전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임금제도를 개선해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하자고 상의한바가 있다고 하면서 임금제도 개선은 반드시 남북 쌍방이 함께 협의 결정해야 한다고 표시했습니다.
임병철은 한국측은 이번 일에 대한 조선측의 정식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한국측은 이미 개성공업단지 관리위원회를 통해 해당 사실 확인절차에 들어갔으며 조선측에 이번 일방적인 행동에 대한 한국측의 유감표시를 전달했습니다.
조선"민족단결사이트"는 5일 조선이 일전에 개성공업단지 해당 규정을 수정하고 규정중의 "조선 근로자 월급이 50달러보다 낮아서는 안되며 매년 임금 인상률이 전년도 최저 월급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등 내용을 취소했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6월 한조 쌍방은 개성공업단지문제와 관련해 제5차 회의를 가졌으며 조선측은 회의에서 임금기준이 국제와 접목해야 한다고 제기했지만 양자는 구체적인 합의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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