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2-03 20:05:52 | cri |
한국 연합뉴스가 3일 전한데 의하면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최근 맹국이 선행공격을 발동할 경우에도 집단자위권을 행사할수 있다고 표명한것과 관련하여 한국 노광일 대변인은 이날 정기기자회견에서 일본정부는 방위정책을 토론할 때 응당 "평화헌법"의 기본정신을 준수해야 하며 한국측은 계속 일본의 현유의 법률 수정 동향을 주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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