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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 중국산마늘 반품사건 적절히 처리할 것 요구
2015-02-04 10:48:58 cri

중국 산동(山東)성 일부 기업이 한국에 수출한 마늘이 반품된 사건에 대해 중국 상무부 대외무역국의 관계자는 4일 오전 담화를 발표하여 한국측이 이번 사건을 적절하게 처리할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 산동성 임기(臨沂) 란릉(蘭陵) 현 마늘재배 농민들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2200톤 물량의 마늘을 제공했습니다. 이 마늘은 출하전에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전임요원의 품질 합격처리를 받았지만 한국 항구에 도착한후 한국 농산물품질관리소로부터 품질 불합격으로 처리되어 중국으로 반품되었습니다. 이로하여 산동 마늘유통업체가 큰 손실을 보았습니다.

중국 상무부 대외무역국 관계자는 상무부가 이 사건에 큰 중시를 돌리고 즉시 주한 중국대사관이 한국측에 교섭을 요구하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초보적인 판단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상업계약 분쟁에 속하며 관련기업들이 이미 여러차례 협상을 가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상무부는 한국측이 중한 경제무역협력의 전체적인 면에서 착안해 이번 사건을 적절하게 처리하여 중한 양자무역의 건강한 발전을 수호할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산동성은 중국의 중요 농산물 수출 성이며 마늘은 산동의 가장 큰 수출 채소 품종으로 전반 채소수출량의 약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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