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2-27 10:13:10 | cri |
오는 3월 1일부터 중국은 통일된 부동산 등기증을 전면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물권 귀속의 근거와 부동산 등기정보 검색의 주요한 내용인 통일된 부동산 등기증 견본이 26일 정식으로 대외에 발표되었습니다.
왕광화(王廣華) 중국 국토자원부 지적관리국 국장은 26일 통일된 부동산 등기증은 부동산 통일 등기를 실시하는 내재적 요구라고 밝혔습니다.
물권법에는 부동산 등기증은 물권 귀속과 물권 내용의 근거이고 부동산 증서는 권리인이 부동산 물권을 소유하는 증명으로서 증서의 기재사항은 등기증과 일치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또한 등기증은 부동산 등기의 핵심부분으로서 등기기관에서 관리하고, 부동산 증서는 권리인이 소유한 권리에 대한 법적 증빙으로서 권리인이 소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기증을 통일하는 것은 커다란 의의가 있습니다.
소개에 따르면 부동산 등기는 물권 공시의 법적 수단으로서 부동산 물권의 주체와 객체, 내용 등은 모두 등기증에 기입하게 되고 부동산 증서에 반영되게 되며, 부동산 등기증과 부동산 증서가 내용적으로 통일되어야만 물권변동상황이 통일적이고 규범적으로 반영돼 물권이 통일되고 엄격한 보호를 받을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증과 부동산 증서가 통일되면 어느 지방에서 부동산 등기를 하든 거래 당사자들은 통일된 의거가 있게 되며 부동산 거래의 양호한 질서가 효과적으로 구축되게 됩니다.
부동산 등기증은 물권귀속의 근거로 될뿐 아니라 부동산 등기 정보를 법에 따라 검색하는 주요내용으로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기증과 부동산 증서가 통일되어야만 법에 따라 부동산 등기정보를 검색하는 기반이 마련될수 있습니다.
증서를 통일해 과거 분산 등기 시 증서가 통일되지 않고 물권별로 상이한 증서가 발급되는 폐단을 해소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편리를 도모해줄수 있으며, 이 또한 부동산 통일 등기를 실시하는 중요한 취지의 하나입니다.
소개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30여개 시와 자치주, 70개 현에서 이미 직책과 기구의 통합을 실현해 새로운 등기증과 새로운 증서를 사용할수 있는 조건을 기본상 갖추었습니다.
향후 부동산 등기기관에서는 "불변 불환"의 원칙을 취하기에 각지에서는 당사자들이 부동산권 증서와 등기증명을 새것으로 교체하도록 강요하거나 기업과 민중들의 부담을 증가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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