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9-06 20:24:09 | cri |
국무원보도판공실이 6일 발표한 '민족지역자치제도 티베트에서 성공적으로 실천'이라는 백서는 티베트에서 민족지역자치제도를 실시하는것은 통일된 다민족국가인 중국의 기본 국정에 맞는다고 밝혔습니다.
백서는 계속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민족지역자치는 중국과 같은 통일된 다민족국가가 민족문제를 해결하고 민족관계를 처리하는 정확한 선택이며 중국의 민족지역자치는 국가의 통일된 영도하의 자치이며 각 민족자치지역은 모두 국가의 떼어놓을 수 없는 부분으로서 각 민족자치지역의 자치기관은 모두 중앙의 영도에 복종해야 합니다.
1951년의 평화적인 해방과 1959년의 민주개혁을 거친 티베트는 1965년에 자치구를 설립하고 정식 민족지역 자치제도를 건립했습니다. 또한 티베트에서 민족지역자치제도를 실시한것은 통일과 자치, 민족적인 요소와 지역적인 요소의 결부를 실현한것입니다. 이는 역사의 전통을 계승한것이며 사회주의 민주의미를 구현한것으로서 국가와 티베트지역의 역사전통에 맞고 각민족 인민들의 공동의 념원과 근본 이익에도 맞습니다.
중국의 민족지역자치제도는 중국 사회주의 제도의 중요한 구성부분입니다. 사회주의 제도하의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속하며 국가는 광대한 인민의 민주권리를 담보합니다. 모든 자치지역은 국가의 생활중 경제, 정치, 문화, 사회, 생태 등에서 자치권리를 향유하는데 이는 민족지역에서의 사회주의 민주의 구체적인 구현입니다.
현재 티베트자치구의 인민대표대회와 인민정부는 자치기관이면서 국가의 1급 지역정권기구로서 본 지역의 실제에 근거해 국가의 법률과 정책을 관철하고 실시합니다. 수십년간의 탐구와 실천을 거쳐 민족지역자치 사업에서 티베트자치구 각 민족인민들은 평등과 단결, 공조, 조화를 실현했습니다. 이 제도는 전국 각 민족인민들의 옹호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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