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3-09 18:52:24 | cri |
장덕강(張德江) 위원장이 9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2015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5부 법률를 제정하고 37부 법률과 1개 관련 법률 문제에 관한 결정을 수정했으며 1건의 법률안을 전국인민대표대회 심의에 넘겼고 8개 관련 법률 문제에 관한 결정을 통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가안전 영역 관련 법률 제정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국가 안전법 제정을 특별히 중시해 3차례의 심의를 거쳐 국가 안전법을 통과했습니다. 또한 2015년 12월에 반테러법을 통과하고 중국의 반테러리즘 업무의 기본 원칙을 확정했으며 형법 수정안(9) 중에서 5가지 테러 관련 활동을 형사책임 범주에 넣는다는 조항을 통과해 테러리즘과 극단주의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민생영역 법률 제정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감독을 계속 강화하는 동시에 관련 법률의 수정과 보완 작업을 적극 추진했으며 대기오염 예방 및 퇴치법을 전면적으로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식품안전 영역에 존재하는 돌출한 문제에 관해 적시적으로 식품안전법을 수정했으며 가정폭력법을 제정해 가정 폭력을 반대하는 것은 나라와 사회, 그리고 모든 가정이 함께 져야할 책임이라는 점을 강조했고 가정폭력의 예방과 처리 조치를 명확히 했으며 인신안전 보호령 등 제도를 설립했습니다. 또한 인구 및 계획생육법을 적시적으로 수정하고 2016년 1월 1일 부터 "전면 두자녀"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형사법률 제도를 보완하는 방면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형법 수정안(9)를 심의 통과하고 형법을 대폭 수정하고 보완했습니다.
이밖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지난해 바다 심층수역 자원 탐사 및 개발법을 제정하고 광고법, 종자법, 과학기술성과 전환 촉진법, 교육법, 고등교육법을 수정했습니다.
번역/편집: 조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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