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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남해 중재 판정은 휴지에 불과하다
2016-07-12 21:25:00 cri

필리핀 남해중재안 중재재판소가 12일 불법, 무효한 이른바 최종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 판정은 흑백이 전도되고 시비가 전도인 판정으로서 무효할 수 밖에 없으며 남해에서의 중국의 주권 주장과 해양 권익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전문가들은 해당 각측이 대화와 협상에로 돌아오는 것만이 남해문제 해결의 정확한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재는 불법, 판정은 무효

남해중재재판소는 처음부터 설립 근거가 부족하며 판정을 내릴 권한은 더욱 없습니다.

남해문제에 관해 중국은 2006년에 이미 "유엔해양법협약"(이하 "협약"으로 약칭)에 따라 성명을 발표했으며 해역 경계선 획분 등 사항과 관련된 분쟁을 중재를 포함한 강제 분쟁해결절차에 포함시키는데서 배제했습니다.

아키노3세 집권정부의 필리핀은 중국이 이미 명확히 배제한 사항을 중재에 제기했는데 이는 "협약"에 대한 남용으로서 "협약"의 완정성과 권위성에 손상을 주었으며 국제법에 위배될뿐 아니라 중국과 아세안 각국이 체결한 "남해각측행위선언"에도 위배됩니다.

필리핀이 불법으로 제기한 남해중재안에 대해 중재재판소는 관할권이 없을뿐 아니라 이 중재안을 강제 추진한 것은 권한 확대와 월권 행위입니다.

완종택(阮宗澤) 중국국제문제연구원 상무 부원장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중재재판소는 그 어떤 주권주장에 대해서든지 이러쿵저러쿵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남해문제는 중재재판소의 관할범위를 훨씬 초과했으며 중재재판소는 그 어떤 기구의 수권도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상술한 판정은 남해 여러 섬에 대한 중국의 주권과 권익을 개변할 수도, 영향줄 수도 없으며 남해 여러 섬에 대한 중국의 주권은 한장의 종이 판결로 부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사존(吳士存) 중국남해연구원 원장은 중재재판소는 남해중재안에 대해 관할권이 없으며 중재재판소가 발표한 중국에 대한 모든 요구나 판정, 명령은 법적 효력이 없기에 중국은 판정 결과를 집행해야 하는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사존 원장은 필리핀이 강제 추진한 남해중재는 남해에서의 중국의 주권주장과 해양권리를 부정하기 위한 것일뿐 아니라 "법률"로서 자국의 불법 주장을 합법화하려는 시도로서 "면밀히 계획된, 법률의 탈을 쓴 정치 음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밖에 전문가들은 남해중재안에는 많은 "꿍꿍이"가 있으며 인위적인 조정 흔적이 뚜렷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완종택 부원장은 우선 남해중재문제를 둘러싸고 미국이 줄곧 암암리에 필리핀을 지지하면서 부채질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남해중재재판소의 공정성이 끊임없이 의구심을 받고 있다면서 당시 국제해양법 재판소 재판장인 야나이 슌지 일본 전 외교관을 재판원으로 임명한 것 자체가 중재재판소의 오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과 중국간에 영토분쟁이 존재하기 때문에 야나이 슌지는 회피해야만 마땅합니다. 하지만 남해중재재판소의 중재원 5명 중 한사람만이 당사측인 필리핀이 지명한 외 나머지 4사람은 모두 야나이 슌지가 임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남해중재재판소의 설립과 중재재판소가 내린 판정은 "유엔해양법협약" 신용에 대한 커다란 상해와 현행 국제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서 국제사회의 경각성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화로 복귀해 협상으로 해결해야

전문가들은 남해문제에서 대화와 협상의 궤도에로 복귀하는 것만이 정확한 선택이라고 주장합니다.

장기간 중국측은 "투 트랙 사유"를 창도하면서 평화적 방식으로 협상을 통한 남해문제 해결에 주력해왔습니다. "투 트랙 사유"란 해당 분쟁은 직접 당사국이 협상과 담판으로 타당하게 해결하고 남해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중국과 아세안 국가가 공동으로 수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효붕(王曉鵬) 중국사회과학원 해안(海彊)문제 전문가는 상술한 판정의 출범을 남해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실천으로 간주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중재 결과는 남해정세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중국과 주변국간 남해문제 해결 진전에도 영향주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왕효붕 전문가는 해양실력이 끊임없이 증강하고 있는 중국은 해양권익을 확고하게 수호할수 있는 능력과 남해의 평화와 안정을 효과적으로 수호할 능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중국과 아세안 해당 국가가 "투 트랙 사유"를 깊이있게 실시하여 플랫폼 구축과 협력추진, 공통인식 확대와 의견상이의 관리 통제를 실현한다면 역외 국가가 분쟁에 개입하는 영향에서 점차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화하든 중국이 국가주권과 영토완정, 해양권익을 수호하려는 결심과 의지는 확고합니다. 동시에 중국측은 아세안 국가들과 함께 남해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잘 수호할 수 있는 신심과 능력이 충분합니다.

번역/편집: 한경화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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