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12 22:19:27 | cri |
신화사는 12일 "허튼소리에 일장춘몽--필리핀 남해중재안 중재결과 평가"란 제하의 논평원의 글을 실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7월 12일 남해중재안 중재재판소가 불법이고 무효한 이른바 "최종 판결"을 내렸다. 중국은 전반이 터무니 없고 그릇되며 아무런 법률적 효력이 없는 이 판결을 확고히 반대한다. 불법 판결은 중국이 남해제도와 그 부근 해역에 대해 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역사와 사실을 개변할수 없으며 중국은 확고하게 자국의 영토 주권과 정당한 해양 권익을 수호하고 남해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확고하게 수호할 것이다.
필리핀 남해중재안은 시종일관 법률 허울을 쓴 정치쇼이다. 필리핀이 중재를 청구한 본질은 남사군도 일부 섬의 영토문제와 중국과 필리핀 양국간 해양 분계선 확정이다. 영토문제는 "유엔해양법협약"의 조정 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중재재판소는 심사할 권한이 없다. 해양 분계선 확정은 중국이 2006년 "협약" 규정에 근거해 내린 배제성 성명에서 중재를 망라한 강제적 분쟁해결절차에서 배제됐다. 필리핀이 중재를 청구하기에 앞서 중국과 필리핀 양국은 양자 협상을 통한 분쟁 해결과 관련해 일부 협의를 달성한 적이 있다. 아키노 3세 필리핀 정부가 신의를 저버리고 일방적으로 중재를 청구한 것은 "금반언" 국제법 기본원칙을 어긴 것이며 "협약"규정에 따라 중국이 향유하는 분쟁해결책의 자주적 선택 권리를 침범했다.
중재재판소가 "남해 각측 행위선언"과 중국,필리핀 양국이 달성한 일부 협의를 무시하고 또 양국이 이미 선택한 담판과 협상을 통한 분쟁 해결방식을 무시하고 중국측이 "협약"의 규정에 근거해 내린 배제성 성명을 무시하면서 관할권과 수리가능성문제 판결을 강력하게 추진하며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국제법 기본 준칙을 어긴것은 "협약"을 어기고 제멋대로 직권을 확장하고 남용하는 행위이다.
"가죽없이 털이 날까?" 중재재판소는 애당초 관할권이 없으며 법률과 사실을 무시한 판결은 자연히 아무런 법률적 효력이 없다.
중재재판소가 중재안을 이른바 최종 판결까지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정치쇼를 법으로 법을 어지럽히고 법으로 세상을 혼란하게 만드는 소극(丑剧)으로 만든 것으로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받게 될 부정적인 판결 사례이다. 이런 중재와 판결은 분쟁을 멈추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긴장을 격화시켰으며 이견 대립을 확장했다. 필리핀 남해중재안은 전반에 걸쳐 법 위반을 토대로 삼았으며 불공정성에 앞서 먼저 법을 왜곡했다. 중국은 필리핀이 제기한 중재를 수용하지 않고 이에 참여하지 않는 충분한 국제법 근거가 있으며 합법성을 잃은 판결에 대해 불승인, 불집행 입장을 취하는 것은 분쟁해결방식을 자주적으로 선택할 주권국가의 권리를 확고히 수호하는 것이며 중국과 아세안 각국이 함께 한 약속을 확고히 지키는 것이며 책임적인 국가가 응당 감당해야 할 직책을 확고히 수호하는 것이다.
도덕과 정의가 바르다면 반드시 친구가 있기 마련이다. 남해문제 관련 중국의 입장은 갈수록 많은 국가의 지지와 이해를 받고 있다. 이는 중국이 법에 따라 행사하고 있음을 충분히 보여준다. 갈수록 많은 국가와 조직이 공개장소에서 또는 양자 루트를 통해 중국과 관련 국가가 양자협의와 지역공감대에 따라 담판과 협상을 통해 남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지지하고 이해하고 있으며 남해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중국의 노력을 충분히 지지하고 높이 평가하고 있다. 누가 진정으로 국제법을 준수하고 수호하고 누가 국제법을 왜곡하고 짓밟고 있는지 사실이 이미 보여주고 있으며 사람들 마음 속에는 공정한 저울이 있을 것이다.
남해의 평화와 안정은 역내 국가의 이익과 지역발전 전반에 부합되며 중국은 남해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중요한 역량이다. 중국은 역사사실을 존중하는 기초에서 국제법에 따라 양자협상을 통해 필리핀과 남해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을 견지할 것이다. 중국과 필리핀 양국은 바뀔수 없는 이웃이다. 양국간 양자협상의 대문은 시종 열려있다. 중국은 즉시 양자 협상을 통해 남해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길로 복귀할 것을 필리핀측에 촉구한다. 남해 문제에서 중국은 아세안 나라들이 제기한 남해문제 처리 "이원화 사고방식"을 찬성하고 창의하며 역사사실을 존중하는 기초에서 국제법에 근거해 협상을 통해 영토 및 해양권익 분쟁을 해결하고 규칙 제정과 메커니즘 수립을 통해 분쟁을 제어하며 개발과 협력을 통해 호혜상생을 실현하는 것을 견지하며 남해 항행과 비행자유, 남해 평화와 안정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다.
우리는 역외 국가가 남해문제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하고 남해 평화와 안정에 유리한 일들을 많이 하길 바란다. 만약 일부 세력이 중재재판소의 터무니 없고 무효한 판결서를 들고 시비를 전도하고 지어 남해에서 사달을 일으키고 부정당한 이익을 챙기려 시도하고 중국이 자체 주권과 안보, 발전이익이 손해보는 쓰라림을 맛보게 하려 한다면 이는 일장춘몽일뿐이다.
중국인민은 사악을 믿지도 않거니와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사달을 일으키지 않지만 두려워 하지도 않는다. 남해를 혼란에 빠뜨리고 부정당한 이익을 챙기려는 것은 백일몽에 불과하며 사달을 일으킨자는 반드시 돌을 들어 제발을 까는 식이 될 것이다.
풍운변화에 관계없이 중국은 시종일관 남해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주력할 것이며 남해주권과 관련 권리를 확고히 수호하고 직접적 당사국과 우호적인 협상과 담판을 통해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이다. 우리는 중국과 아세안 국가가 함께 호혜상생을 위해 노력하면 남해는 궁극적으로 평화의 바다, 친선의 바다, 협력의 바다로 부상하게 될 것이라 믿는다.
번역/편집:한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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