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14 19:22:17 | cri |
필리핀이 일방적으로 제기한 남해중재안과 이른바 판정과 관련하여 민건련은 중국 외교부의 성명을 지지한다고 표했습니다. 이 연맹은 또한 해당 판정은 중국에 전적으로 무효하며 법률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연맹은 중국의 남해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은 중재재판소의 판정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번역/편집: 김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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