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15 09:10:02 | cri |
최근 호주 정상이 언론을 상대로 필리핀이 일방적으로 청구한 남해중재안을 언급하면서 관련 판정이 당사측에 구속력이 있으며 각측은 응당 이를 준수해야 하고 호주는 국제법이 부여한 항행과 비행자유권리를 계속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중국측 견해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육강 대변인은 중국측은 이미 호주측의 잘못된 발언과 관련해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으며 그 입장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표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육강 대변인은 남해의 최대 연안국인 중국은 줄곧 각국이 국제법에 따라 남해에서 향유하는 항행과 비행자유권리를 존중하고 수호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항행과 비행자유를 구실로 중국측의 주권과 안보이익에 손상을 끼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중국측은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번역/편집:한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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