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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헌재, '세월호' 참사 당일 박대통령 행적 보충 설명 요구
2017-01-11 11:06:48 cri

박근혜 한국 대통령 대리인단은 10일 대통령 탄핵 심사 제3차 변론 법정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서술한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지만 헌법재판소는 '내용이 부족하다'면서 답변서를 보완해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답변서에 따르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은 그날 신체 컨디션이 좋지 않아 관저에 있기로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은 박근혜 대통령은 오전 10시쯤 국가안보실로부터 세월호 침몰 현황에 대해 첫 서면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대리인단은 박근혜 대통령과 당시 국가안보실 실장의 통화기록도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사고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해 구조상황 관련 보고 수령, 머리 손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 등 내용을 진술했습니다. 헌법재판소측은 답변서는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대통령 통화 기록 등 내용도 제출해달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회는 박근혜 대통령이 첫 서면보고를 받은 후 지시를 내리지 않아 막대한 재난 앞에서 구조 처리의 '황금시간'을 놓치는 등 사고 처리가 지연되었다면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위기관리체계가 사실상 '마비상태'라고 비난했습니다.

한국 연합뉴스는 논평에서 답변서 내용은 '사실관계가 모순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번역/편집: 한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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