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1-19 12:09:25 | cri |
법원측은 15시간의 심의를 한 후 이날 특별 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측은 뇌물 범죄의 요건이 되는 댓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볼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 결정을 내린후 이재용 부회장은 현지시간으로 19일 아침 5시경(베이징시간 19일 아침4시) 서울의 한 구치소에서 석방되었습니다.
"국정농단"사건을 책임 조사하고 있는 특검은 16일 법원에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이재용은 뇌물과 공금유용 및 위증 등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매체의 보도에 의하면 이재용에 대한 특검팀의 체포령 발부는 한국 상계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한 상업계 인사는 한국의 여러 대기업이 이번 "국정농단"사건 조사에 휘말려 상업계는 이재용의 체포령 발부는 시작에 불과하지 않냐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며 특검팀이 현재 사건에 연류된 기업 조사에 촉각을 세우면서 한국기업의 국제시장에서의 명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번역/편집: 송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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