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24 09:48:49 | cri |
한국 대통령부 청와대 관원은 23일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의 탄핵안 심판 전에 기소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동적인 사직을 고려한다는 것을 부인했습니다.
이 관원은 한국 매체에 청와대는 박근혜가 주동적으로 사직할 가능성을 "종래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청와대는 종래로 이 선택을 토론한 적이 없었으며 "이런 소문이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매체는 최근 박근혜가 헌재의 탄핵안 심판 전에 조건부적으로 주동적으로 사직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관련 측과 함께 일종의 정치협의의 달성을 모색하고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한 자기의 기소를 피면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집권당인 한국당 즉 새나라당 정우택 국회대표는 재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탄핵을 받는 것은 "나라의 불행"이라고 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응당 "정치적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태도표시는 박근혜가 주동적으로 사직을 고려한다는 설법을 갈수록 더 커지게 했습니다.
한국의 일부 인사는 박근혜가 만일 주동적으로 사직한다면 헌재의 국정 혼란을 한층 더 조성하는 것을 피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일부 사람들은 박근혜 측에서 '체면'이 있는 퇴진을 통해 법률의 징벌을 도피하려고 시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헌재는 22일 원래 이달 24일 대통령 탄핵안과 관련해 진행하기로 했던 최종 법정심리를 27일로 미루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 사법계는 설사 최종 법정심리 날자를 얼마간 미루더라도 헌재는 여전히 이에 앞서 선포한 3월 13일 전의 심판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편적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번역/편집 j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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