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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초안 총 126군데 수정
2017-03-13 09:50:10 cri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2기 제5차회의 주석단에서 알아본데 의하면 전국인대 법률위원회는 각 대표단의 심의 의견 및 정협위원과 관련측 의견에 따라 금치산자 나이를 8살로 제한하는 것을 포함해 민법총칙 초안을 총 126군데 수정했습니다.

12일 오전에 진행된 제12기 전인대 5차회의 주석단 제2차회의에서 교효양(喬曉陽)전국인대 법률위원회 주임위원이 민법총칙 초안 심의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주석단 제2차회의는 민법총칙 초안 심의 결과에 대한 법률위원회의 보고를 표결 통과하고 민법총칙 초안 수정고를 각대표단에 제청해 심의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3차례 심의를 거친 민법총칙 초안은 12기 전국인대 5차회의에 제청되어 사회 각계의 깊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번역/편집: 송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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