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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중대 탄광 가스 폭발사고 엄숙하게 처분
2017-09-01 15:12:33 cri
중국국무원이 최근 중경(重慶)시 영천(永川)구 금산구(金山溝)석탄업유한책임회사의 "10.31" 중대가스사고와 내몽고자치구 적봉(赤峰) 보마(寶馬)광업유한회사의 "12.3" 중대 가스폭발사고를 엄숙하게 처분했습니다.

국무원 조사조는 최근 두 건의 사고는 모두 안전생산책임에 따른 사고로 일부 지역들에서 생산안전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고 안전생산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탄광을 폐쇄함에 있어서 단호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했으며 당중앙과 국무원이 여러차례에 걸쳐 낙후된 생산력을 도태시키도록 지시한 것을 확실하게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원은 중경시 인민정부와 내몽고자치구 인민정부에 심각하게 반성하도록 지시했으며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중경시인민정부 목화평(沐華平)부시장과 내몽고자치구 인민정부 왕파여(王波予)부주석을 통보처분하고 해당 지방정부와 부서에서 책임져야 할 인원64명을 법과 규정에 따라 처벌했습니다. 그중 국장급 인원이 15명이고 현장, 처장급 인원이 27명입니다.

사법기관은 관련 책임자 57명에 대해 입안 조사를 실시하고 형사강제조치를 실행함과 아울러 법에 따라 금산구탄광과 보마탄광의 관련 허가증을 취소하고 폐쇄시켰습니다.

번역/편집:조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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