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15 19:06:39 | cri |
육강(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베이징에서 가진 정례기자회견에서 동랑(洞朗)은 중국의 영토로 중국측은 계속 역사적인 국경협정의 규정에 따라 동랑지역에서 주권권리를 행사할 것이라고 표시했습니다.
인도 언론에 따르면 인도 한 육군 참모장이 일전에 동랑은 인도에 속하지 않으며 동랑사건에서 인도군이 확실히 인도에 속하지 않는 영토에 진입했다고 표시했습니다.
육강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인도 고위 군관의 이런 태도표시는 인도군이 작년에 비법적으로 월경한 행위는 사실이 분명하고 성질이 확실함을 재차 표명했다고 표시했습니다.
그는 중국측은 인도 군부측이 참답게 교훈을 섭취해 역사적인 국경협정을 준수하고 국경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참답게 수호함으로써 양국관계의 적극적인 발전을 위해 양호한 분위기를 마련하기를 요구한다고 표시했습니다.
번역/편집:이명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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