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20 10:44:53 | cri |
한국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19일 이명박 한국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구속영장의 발부여부는 법원이 빠르면 21일 전에 심의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검찰측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화 110억원(약 1035만 달러)에 달하는 거액의 뇌물을 받았으며 실소유인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다스 기업을 통해 한화 350억원(약 3293만 달러)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스 기업의 최대 주주와 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큰 형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기업의 배후 실 지배자는 이명박 전대통령이라고 한국 검찰을 보고 있습니다. 검찰 측은 다스 기업의 거액의 비자금 조성, 공금남용과 탈세에 따른 조세포탈 등 불법행위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측은 다스 회사의 소유권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구속영장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공금남용, 탈세에 따른 조세포탈, 직권남용 등을 망라한 12 가지 범죄혐의에 연루되어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14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부패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첫 검찰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중에게 사과했지만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다음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심문과정에서 대통령 재임기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0만 달러를 받았음을 인정했으나 기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번역/편집:이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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