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15 09:57:51 | cri |
이 대변인은 앞서 미국이 태양광발전 수입 제품에 대해 세계적인 보호조치를 취해 최고로 30%의 관세를 부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미국측의 조치는 절차적으로나 실제적으로 모두 세계무역기구의 '보호조치협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미국측이 규정을 위반하면서 보호조치를 취한 동시에 본국이 제조한 태양광발전 등 재생에너지 제품에 액외의 보조금을 지원한 것은 보조금으로 수입을 대체하는 동시에 국민대우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측의 보조금 정책은 본국의 재생에너지산업이 부정당한 경쟁우세를 갖게 함으로써 중국의 재생에너지기업의 합법적 권익에 피해를 조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미국측의 상술한 규정위반조치는 태양광발전 등 제품의 국제시장을 엄중하게 교란하고 중국측의 무역이익에 엄중한 손해를 가져다준다고 표했습니다. 그는 또 실제적인 행동으로 세계무역기구 규칙을 존중하고 착오적인 행위를 포기하며 관련 무역을 정상적인 궤도에로 복귀시킬 것을 미국측에 촉구했습니다.
번역/편집: 한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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