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23 14:37:12 | cri |
미국 측이 8월 23일 301조사 명목으로 16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25% 추가관세를 부과한데 대해 상무부 대변인은 23일 미국 측이 일방적으로 추가관세를 부과한 행위는 세계무역기구 규칙을 위반한 것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 측은 이를 단호히 반대하며 필요한 반격을 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그는 중국 측은 자유무역과 다자체제 및 자체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시스템 내에서 이번 추가관세부과 조치에 대해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번역/편집: 권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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