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24 14:30:35 | cri |
2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더 엄한 형량이 내려져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한화가 선고되었습니다.
앞서 4월6일 진행한 1심 판결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뇌물수수, 직권남용, 기업협박 등 16가지 죄목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한화를 선고했습니다.
2심 판결에서 형량이 늘어난 주요원인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삼성 그룹의 뇌물 제공을 유죄로 인정했기때문입니다.
법원은 판결서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이 부여한 지위와 권리를 남용해 기업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해치고 기업의 경영자유를 방해했으며 임기내 정경유착 행위로 시장의 경제질서를 교란하고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정부의 신용을 떨어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체의 죄행을 부인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법정 출두를 거부함으로써 사건의 진상을 기대하는 국민들을 실망시켰다며 그 범죄정절과 범죄인정 태도로 보아도 법률의 엄한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번역/편집:주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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