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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이 미국 기소 국제사법재판소 첫 라운드 공방전 결속
2018-08-31 11:20:22 cri

미국의 대(對)이란 경제제재 재부과가 양국 관련조약을 위반했다는 이란의 관련 소송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첫 라운드 공방전이 30일 네덜란드 헤이그 본부에서 결속되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미국에 임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이란의 청구와 관련된 결정을 적당한 시기에 공개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7일,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재 가동것이 양국이 1955년에 체결한 관련조약에 위반된다고 이란이 미국을 제소한것과 관련된 첫 라운드 공방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청문회 기간 이란측 대표는 구두진술에서 미국의 제재는 불공정한 것으로서 이란의 경제를 파괴하고 있으며 수백만 이란인들을 빈곤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란측 대표는 또 국제기구가 임시조치를 발표해 미국이 대 이란 제재를 즉각 중단하도록 요구하며 더는 위협 또는 진일보적인 제재와 조치를 실시하지 말고 외국의 개인과 실체가 이란의 국민 또는 기업과 경제거래를 하는 것을 저지할수 있는 모든 성명과 행동을 중지토록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미국측 대표는 미국은 미국과 이란이 1955년에 체결한 관련조약이 국제사법재판소가 이 분쟁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할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지 않는다며 국제사법재판소가 이란의 요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올해 5월8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은 이란핵문제 전면합의에서 탈퇴하며 대 이란 제재를 재 가동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 뒤 7월16일 이란이 국제사법재판소에 미국의 대 이란 제재 가동이 양국이 1955년에 체결한 <우호, 경제관계 및 영사권리 조약>을 위반했다고 제소했습니다.

한편 국제원자력기구는 30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란은 여전히 이란핵문제전면합의를 준수하고 있으며 계속 국제원자력기구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번역/편집:주정선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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